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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중고거래에서 특성상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수 없는데 컴퓨터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할때
명시된 사양과 다른 부품이 장착되어있는 경우에 이걸 사기죄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네 명시한 사양과 다르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해요. 판매자가 일부러 속였다면 경찰에 채팅과 사진 보여주시고 접수하세요. 환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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