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명시된 품목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에서 특성상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수 없는데 컴퓨터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할때

명시된 사양과 다른 부품이 장착되어있는 경우에 이걸 사기죄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명시한 사양과 다르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해요. 판매자가 일부러 속였다면 경찰에 채팅과 사진 보여주시고 접수하세요. 환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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