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한 이유는, 정부와 은행이 대출 심사 시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이에요. 동거 중인 자녀분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어머니 세대가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 가구’로 분류되어 수도권 및 주요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걸린 거예요. 최근 시중은행들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해결 방법은 자녀분이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주소지로 ‘세대 분리’를 해서 어머니 세대를 무주택 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SC제일은행),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2금융권에서 상담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현재 세대가 합쳐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 1주택 2가구로 판단되어 주담대가 어려울듯 합니다. 따라서 독립하시어 세대분리를 하시면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행의 차이보다는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세대분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측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