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이 일시적으로 어머니와 저에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애최초 대출을 못 받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등으로 주택의 공동명의를 상속받았따가 모두 처분한 경우(어머니에게 명의 이전)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적 상속에 의한 주택보유는 증빙만 잘 하신다면 생애최초 주택 자격을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말소사항이 전부 포함되게 받으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로 증빙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정부 정책 대출의 조건이 세대원 무주택이기 때문에

    그 대출 당시에 주택 소유가 없다면

    다른 대출 조건이 부합이 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대부분의 경우 생애최초 자격 인정됩니다. 한번이라도 내 명의로 집을 가졌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 인정되는 이유

    1. 핵심 규칙: 본인이 단독·공동으로라도 소유한 적이 있는가를 보되, 상속 후 단기간에 전부 이전한 경우는 예외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 작성자님은 일시적으로 공동명의였다가 전부 어머니에게 넘겼고,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전혀 없으므로 생애최초 요건에 맞습니다.

    3. 단, 은행·상품별로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 현재 무주택 상태 유지가 중요한데 본인·배우자 명의로 집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2. 이전 시점이 상속받은 뒤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빨리 정리한 경우가 유리한데 보통 수개월 내 이전이면 문제 없습니다.

    3. 정확한 확인: 신청하려는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상속으로 일시 공동명의 후 전부 이전했는데 생애최초 되나요? 라고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정리하자면

    일시적 공동명의였고 지금은 전혀 없으니 생애최초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 은행에 꼭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어떤것을 실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질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일단 시중은행같은경우는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소유자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정책대출경우라면 예외적의 가능성이 시중은행보다는 높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