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후차량 단속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차량 단속기쥰 중 이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02년식 산타페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합격 차량도 단속과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세히 알수가 없네요

1회단속 2회단속이란 말들도 써져있는데 하루에 단속카메라에 1회이상 찍히면 그만큼 벌금을 더 내야하는지 하루에 여러번 단속이 되어도 하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틀 연속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Q1. 정기검사 합격해도 벌금 내야 하나?

    ✔ 네, 정기검사 합격과 단속은 별도라 단속 기간·조건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2. 하루에 여러 번 찍히면 벌금이 늘어나나?

    ✔ 아닙니다. 1일 1회 10만 원만 부과됩니다.

    Q3. 이틀 연속 찍히면?

    ✔ 각 날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2002년식 산타페가 단속 대상인가?

    ✔ 경유일 경우 5등급 운행 제한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

    환경부

  • 2002년식 산타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12-3월 계절관리제나 비상 저감 운행 제한 대상이며 정기검사에 통과되어도 단속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여러 번 찍혀도 하루 1회로 계산이 되며 누적 10회까지 최대 200만원 상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