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제개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4년해부터 고용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단시간근로자(0.5명)로 매월 말일에 60시간이상자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고용세액공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근데 25년도에 세제개편된 부분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1) 우선 세제개편이 확실히 된 것인가요?
2) 현재사업장이 작년 24년 과세기간에 해당되어 고용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사후관리로 25~26년 상시근로자수 요건 판단시 세제개편된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전)1년이상 계약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or (후)실제 근로기간 1년이상 상시근로자수)
세제개편안은 26년 과세연도 해당부터 반영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