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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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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

직원의 요청으로 23년부터 공제대상가족을 포함시켜 간이세액표 상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본인1 + 부양가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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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는 세금세무 분야에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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