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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더지133
겸손한두더지133

사원 급여 지급 시 공제대상가족 간이세액표 적용시 연말정산 문의

직원의 요청으로 23년부터 공제대상가족을 포함시켜 간이세액표 상 금액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본인1 + 부양가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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