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을려면 청약을 드는데요. 청약의 경우에는 일 순위 ,이순 위, 삼순위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무순위는 어떤 경우를 보고 무슨위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순위청약이란 특별공급 및 청약 1순위, 2순위의 일반청약이 모두 완료된 후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무순위라는 말은 아무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분양 당첨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추가 모집할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