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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에 퇴직연금 dc관리 목적으로

퇴직연금 dc형 잔액만 살리고 싶은데, 1월1일날 작년 비용처리로 인해 소멸된금액만큼 임의로 차변대변 설정해서 잡아놔도 될까요?

내부자체에서 잔액관리 목적으로 하는거라

세무사사무실에는 전표를 제출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차) 퇴직급여 ( 작년퇴직연금금액)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작년퇴직연금금액)

적요는 작년도 퇴직연금 잔액관리목적으로 하려곺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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