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내부에 퇴직연금 dc관리 목적으로
퇴직연금 dc형 잔액만 살리고 싶은데, 1월1일날 작년 비용처리로 인해 소멸된금액만큼 임의로 차변대변 설정해서 잡아놔도 될까요?
내부자체에서 잔액관리 목적으로 하는거라
세무사사무실에는 전표를 제출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차) 퇴직급여 ( 작년퇴직연금금액)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작년퇴직연금금액)
적요는 작년도 퇴직연금 잔액관리목적으로 하려곺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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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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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 목적으로 전표를 입력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하는것이 혼동을 야기할수있어서 주의를 하실필요는 있습니다.
dc형 퇴직급여는 사실상 비용 및 외부운용사에 현금 지급 이후에는 별도로 회사에서 관리할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 회계처리로 하더라도 잔액관리만 되신다면 문제될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표를 입력하기 보다는 별도로 엑셀파일(혹은 워드)등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들어 "퇴직연금dc형-납부내역 정리" 파일명으로, 일자, 입금내역 등을 기재하는것이 오히려 내부관리목적으로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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