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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코끼리159
로맨틱한코끼리15921.12.28

퇴직연금dc형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올해가 가기전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내년 1월 납입 예정인데

사장님께서 내년 1월 납입금액을 올해 비용처리 하고싶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올해 퇴직연금 / 미지급비용 으로 잡아놓고 내년 납입시 미지급비용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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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지출한 연도(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나 퇴직급여는 매달 기여금을 납부할 때마다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급여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DC퇴직연금 지급 시점에 퇴직금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 원칙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