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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올해가 가기전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내년 1월 납입 예정인데

사장님께서 내년 1월 납입금액을 올해 비용처리 하고싶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올해 퇴직연금 / 미지급비용 으로 잡아놓고 내년 납입시 미지급비용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지출한 연도(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에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나 퇴직급여는 매달 기여금을 납부할 때마다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급여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DC퇴직연금 지급 시점에 퇴직금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 원칙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