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친구집에 방문 할일이 있어 빌라 공용 주차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차를 빼는 중 후진하다 건물 앞에 있던 페인트 통으로 된 플라스틱 화분 하나를 파손했는데 그 화분 주인분이 부식돼서 갈라진 벽을 보고 차가 박아서 그런거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로드맵 연도별로 그 벽은 원래 부식 되어있고 그자리는 원래 갈라진것이라고 사진을 경찰관한테 넘겼습니다. 경찰관님도 차량 때문에 벽이 파손된것 같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로 그 화분 주인께 갔는데 합의금 150만 원을 요구하더니 오늘까지 안 해 주면 200만원으로 늘리신다고 하시네요. 화분을 파손시킨건 저의 잘못이 맞지만 벽은 아닌게 확고한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화분 파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벽 손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벽 손상이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상을 제안하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사한 화분의 시중가를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로드맵 연도별 사진 등 벽 손상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