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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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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셔요

조기연금 계산하는방법 알려주셔요

ㅣ년마다 6프로씩 감소 인가요

생일이 8월이면 그때부터 6프로씩 공제

계산이고 내년 8월 전까지는 동일한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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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세내역(11년 가입한 경우와 같은 5년 단위 이하의 지급예상액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1.275*(A+B)*P18/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P-전체 가입 월수, P16~P23-연도별 가입월수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