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회식시간 및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개인별로 퇴근시간이 제각각으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17시 퇴근인 날에 18시에 팀회식이 잡혀서 참석해야 하는경우 17시~18시 및 18시 이후 팀회식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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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미이행(미참석)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식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참석이 강제되거나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와의 식사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