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별(Star)로 호텔의 등급을 표시하는데 별 5개의 호텔은 특급, 별 1개의 호텔은 일반용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9호(1999.11.12)에 의한 "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에 의거 등급결정기관으로 등록한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등급을 결정하며 특1급, 특2급 및 1급, 2급, 3급 등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합관광호텔업등급 평가 기준에 따르면 다음 9개 부문에 걸쳐서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우수,양호, 보통, 미흡의 4가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1.현관, 로비, 복도부문(120점) 2.객실부문(130점) 3.식당 및 주방부문(160점) 4.부대시설 관리, 운영부문(160점) 5.종사원 복지 및 관광사업에의 기여 부문(80점) 6.주차시설 부문(70점) 7.건축 및 설비부문(100점) 8.전기 및 통신부문(80점) 9.소방 및 안전부문(100점)
평가된 심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이 등급이 결정됩니다.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제15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