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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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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위있던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보상은어떻게 되나요?

제목 처럼 아이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데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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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쪽아이의 일상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그 부모의 일배책으로도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쪽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머리에 떨어져서 약간의 스크레치가 나고 조금 부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부모님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아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고접수하여 치료받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보통 어린이 보험에 일상생활보험 특약이 있는데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