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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

교통사고합의서 내용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골절로 최소 전치8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제3자 운전자입니다 명의등록이 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겁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이러한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다가 우여곡절끝에 보험접수는돼서 치료비는 지불보증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합의조정의뢰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만 해도되는건가요?

지금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보험사에 반환하지 않으려면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생각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불성실하고 인간같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고 작성하면 되고,

      죄를 인정하고 늬우치고 깊은 반성이 보이면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작성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될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민사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형사합의를 할 경우 책임 보험 초과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가지 포함이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 상황(책임 보험만인지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인지) 및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와 합의에 대한 부분을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이 있으면

      향후 보상금 산정시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합의서 작성시 내용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이 안되는 명목을 기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