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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날씬한스컹크
한참날씬한스컹크

퇴사 후 급여지급내역서 없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회사에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입금했는데요

급여 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급여지급내역서 없이 입금만 받아도 급여지급내역서 미교부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만일 신고가 된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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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임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의 지급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명세서 등의 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산정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3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