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저축?;;음;;검색을해도 제가알고싶은 충족한답변이 없어서요^^;;꼭좀답해주세요

갑자기 청약저축?인가 그게궁금해져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정말 아무것도모르니까;;이상하게 적었어두;;이해해주세요^^;;


일단 은행에가서 직원분에게 청약저축을 들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직원분께서


어딘가로 안내를 하겠죠?그렇게해서 따라들어가면 누군가와 상담을 할꺼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상담을하면서 (네이버에서검색해보니까 3가지 종류가있다는거


같은데) 3가지 중 한개를 골르지않습니까? 여기서 3가지중 청약 부금인가 하는 것


것은 35평인가 그거밖에 안된다던데 그러면 청약저축은 몇평까지가 되는건가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결과 청약저축이 괜찮은거 같던데 만약에 청약저축을 들면


보니까 달마다 제가 일정량의돈을 선택하여서 그일정량의 돈을 달마다 지급을 하


는건가요? 그러면 얼마치를 저금을해야되는건가요?? 참그리고 청약저축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해당사항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저축을해서 1순위가


되서 아파트가 당첨이 됬잖아요?? 그럼 당첨된 아파트는 제아파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아파트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청약저축때 저축을한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당첨됬을때 아파트의값을 한꺼번에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아참 그리고 청약저축이란게 나이제한이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했구요^^


하나도몰라서 이상하게 질문하셔두;;성의있게 답변달아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