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은 대한민국 법률 규정에따라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1. 중소기업자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커야 한다.
2.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안에 소속한 회사일 것.
4. 금융업 보험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중견기업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대기업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