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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청설모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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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및 전세 세팅 후, 디딤돌 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이며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양질의 답변을 달아주시는 소장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24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제가 대출을 일으켜 20평대 5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분양권-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1.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매수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이때, 세입자를 구하려는 목적은 가용현금이 부족하기에, 전세 1~2바퀴를 돌리고 나서 실거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조금의 가용현금을 확보하는게 목적이기에 전세 금액은 높게 세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받아서 특례보금자리론 금액을 일부상환 할 수 있을까요?

- 조금이라도 원리금을 줄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3. 전세 1바퀴를 돌리고나서 보존등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실거주로 들어가면서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등기 후 3개월 이내 특례에서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하다고는 듣긴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할까요..?

- 보존등기 나올 때의 KB시세 또는 감정가 중 작은 금액 중 디딤돌 대출 기준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분양권 매수

2) 입주장에 전세 세입자 구하기

3) 전세 1바퀴 돌릴쯤 보존등기 나오면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여 실거주 들어가기

격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태풍과 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능은 합니다.

      2.전세금으로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는다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