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보수 봉사직은 아니에요. 이장은 공무원은 아니고 마을 주민 중에서 뽑히는 명예직에 가깝지만,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자체에서 '이장 수당(월정수당)'을 줍니다. 다만 지원금이라기보다는 활동비 개념이에요.
금액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보통 월 20만원대에서 많게는 40만원 안팎의 월정수당을 주고, 여기에 회의 참석 수당이나 명절 상여금이 따로 붙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이장 수당을 현실화하는 지역이 늘어서 예전보다는 오른 편이고, 지역에 따라 연수나 명절 격려금 같은 부수적인 혜택이 있기도 해요.
다만 하는 일이 은근히 많아요. 행정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민원을 취합해서 읍면사무소에 전하고, 각종 조사나 통계에 협조하고, 마을 대소사를 챙기는 등 궂은일이 꽤 됩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마을을 위한 봉사 성격이 훨씬 강하고, 수당은 '고생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맡는 게 느는 건,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마을 대표 역할에 관심 갖는 분이 많아진 데다 수당도 예전보다 현실화된 영향이 커요. 정확한 수당 액수나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니, 관심 있는 마을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그 지역 기준을 정확히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