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짤리고 싶은대 괜잖을까요?

우리 가게에서 초보자 알바생이 잇는대. 너무 너무 일 못하고 다른 알바 안 해봣고. 완전 왕초보인대. 답답해서 짤리고 싶어요. 근대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겟죠? 일을 재대로 못하는대 짤리고 싶은거죠 가능한가요? 대놓고 내일 부터 나오지말라고 해도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생의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당일 해고) 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대상이며, 따라서 대놓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30일치 임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에 경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일 못하는 사유로 즉시 해고해도 부당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은 해고일 기준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시급은 단 1원도 빠짐없이 정확히 정산해 주셔야 임금체불 문제가 안 생깁니다.

  •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하는건 알바생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보통 이번주까지만 해달라, 이번 달 까지만 하달라 이런식으로 돌려말하시곤 하시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