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일을 만우절로 이용해 "없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위신고가 맞습니다. "허위"는 사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적인 문맥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거짓"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법적 용어로서는 "허위"가 더 정확하게 사용됩니다. "허위신고"는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우절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신고할 때는 "허위신고"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기사나 비공식적인 매체에서는 "거짓신고"라는 표현도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 맥락에서는 "허위신고"가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