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의 소득 발생 시 저율과세 혜택 통장 개설하는 방법

배민 도보배달 알바로 소액의 소득 발생 시 저율과세 혜택 통장 발급하려면 소액이라도 발생된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25년도에 소량 발생된 소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민 소득이라면 3.3%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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