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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항정살
어쩐지우아한항정살

시골집 매매 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외곽 주택 월세 알아보다가 매매 물건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충청도쪽에 저렴한 금액으로..

다만 관련하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매매인의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취득하셔서 세금내시고 거주하시던 오래된 시골집

건축물대장에는 사망한 예전 주인, 등기는 안되어있는 집, 지상권설정x

해당 지역은 동네 시골 특성상 건축물 대장과 현주인이 다 다름

시청가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내면 세금도 매매자 앞으로 나오며 살수있는 권리 생김

100제곱미터 넘는 집이나 땅주인은 별도로, 1년에 약 30만원정도 별도지불, 취득세와 세금은 매매후 납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매매가가 저렴하여 1년만 살다가 나와도 금액적으로 손실은 없을것같은데..

혹여나 제가 생각하지 못할 향후 추가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비용적인 내용

혹은 향후 수도권등에 주택구매시 무주택자로 인정불가등 여지가 있을까요? (고향이 경기남부라 향후에는 경기남부 정착 생각중입니다)

고견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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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매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면 무권리자와의 매매가 되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한 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