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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산양175
겸손한산양17524.02.21

가게에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가게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게 되어 머리를 부딪혀 119구조대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게 책임이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게에 물청소를 하고 있다고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것도 아니고, 미끄러움 주의 표시도 없었고, 심지어 넘어질 때 바로 옆에 직원이 있었음에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나니 바닥엔 물이 있어서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물기가 없게 청소를 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입원하는 도중에 보험회사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 상세 동의서에 사인해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걸까요?

가게 책임이 100%가 아닌가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치게 된거면 휴업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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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 상세 동의서에 사인해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걸까요?

    : 개인정보처리 동의는 사인하여도 됩니다. 다만 기타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가 있어 이는 추후 합의시 한번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가게 책임이 100%가 아닌가요?

    : 네, 안타깝지만, 가게측의 과실이 100% 나오기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보행인도 본인 안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일부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치게 된거면 휴업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울까요?

    : 일단,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치료 기간에만 보상하는 항목 입니다. 무직자도 보상 하는 부분 입니다.

    보험사의 태도나 가게업주의 태도 등 마멩 들지 않는다면 사건화 해서,

    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소송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보장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자는 어떻게든 본인 과실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1 정도는 포기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만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