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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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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대출 자산심사 적격 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진행하다가, 추가대출 요건이 안되어서 잔금일이 30일도 안남은 지금에서야 청년 버팀목대출로 다시 대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ㅠㅠ

잔금일은 9월 26일인데 오늘 은행에서 전화와서 자산심사를 당장 하셔도 자산심사 적격판정 이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초에나 대출실행이 가능할거라고...

이렇게 되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적격판정 이후 30일 이후 대출가능" 이 부분이 기금에서 정해 놓은 건가 해서 열심히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못찾겠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는 글도 봤고요.

최근에 정책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기금E든든 자산심사 적격판정 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은행원분이 잘못 알고 계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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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심사 적격 판정 이후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은행 방문을 권장하는 것은, 대출 심사와 실행까지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 대출은 대략 1주에서 1개월 사이에 이뤄지기에

    정확한 심사 기간은 대출 신청하신 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식 규정에는 "자산심사 적격판정 후 30일이 지나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다른 전문가나 다른쪽에서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의 정상적인 진행 과정은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를 접수받고,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자산심사를 의뢰합니다. 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면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하고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30일 대기후 실행을 잘못 전달했거나 내부 처리 절차를 일괄적으로 30일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 이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구매나 또는 전세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매의 경우에는 사전에 50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하며, 전세나 월세에 대한 것은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일 때에는 지점에 전화하셔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관련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며,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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