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임대소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반영되는 기간?
2주택 상태에서 임대소득을 받다가(2주택자로서 임대료는 올해 2월~6월) 주택 하나를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되고 임대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금융소득은(근로소득 포함) 2주택자로서 임대료를 받은 기간 중에(2~6월) 발생한 금융소득만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1년간 발생할 금융소득 전체를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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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은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동안 발생한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