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뗀다는 것은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발생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