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해도 수입잡혀서 건보료 올라가나요?
알바해도 수입잡혀서 건보료 올라가나요?
그리고 알바도 5월인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나요? 그 3.3프로 떼는거요. 알바도 급여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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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 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알바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로 뗀다는 것은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발생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