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추가 소득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세금구간이 24프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바형태의 3.3프로 사압 소득이 있을경우
연 300만원 이하일때는 종합소득신고가 필요없나요?
종합소득신고를 할경우 세금이 몇프로인가요? 이때 이미 납입한 3.3프로는 반영이되서 계산이되나요?
추가 소득이 얼마 이상이되야 현재 직장의 건강보험납부액이 변경이되나요?
현 직장에서 내는 소득세등에도 추가소득에 따라서 변동이 되나요?
추가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제 직장에서 알수 있나요?
종합소득신고하는거 어렵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과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24% 세율구간에 있으므로 사업소득도 최소 24%의 세율 구간에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금액이 크지 않아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근로소득외 추가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6.번은 개인 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3. 연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4. 변동 없습니다.
5. 2천만원 초과시 알 수 있습니다.
6. 차근차근 하시면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