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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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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그외소득신고방법문의드려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급여외에 기타로 더있는경우는어떻게하죠?

알바비로 그금액은 연간100만원미만의 소액입니다.

종합소득세시 또하기번거로워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알바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서 합산할 수 없으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