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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근무배치를 퇴근 시간 맞춰서 안보내줘요

공장 현장 배치 근무표(다음날 근무표)를 근무시간 맞춰서 보내주지 않고 퇴근 끝나고 8시~9시 사이에 보내 줍니다 다음날 근무에 따라서 작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작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 조합원들은 답답할 지경입니다(충분히 보내 주는 상황인되도 생산 노동자들을 생각안하는 이런 상황입니다)이런것도 항의 하거나 노동 조합에서 뭐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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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표를 퇴근 이후 늦은 시간에 공지하는 행위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전에 근무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다음날 근무 준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제나 작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표 통보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항의할 수 있으며, 근무일정 사전 통보 의무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교섭의제나 고충처리 안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라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스케줄 표를 언제까지 보내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 상황상 전날 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더 일찍 보낼 수 있는데도 늦게 보내는 것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노사 합의가 되면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