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하 인정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소득요건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