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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가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 그리고 취득연월일에는 지역가입자가 된 날을 쓰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재 할 장인어른이 등재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취득월일은 본인 지역가입자 취득일로 적으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장인어른이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역가입자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하 인정됩니다.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소득요건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