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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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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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소급하지 않고 신고하는 당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면 굳이 소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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