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소급하지 않고 신고하는 당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면 굳이 소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