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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급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소급취득일을 소급취득 신고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