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의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이 설정되잖아요.
그럼 주식을 처음 매수할때 금액, 또는 증여시점에서의 주식 액면가 등 어떤 것이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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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주식을 매수 또는 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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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취득원가는 이와 같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