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워서 신고를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신고를 하셔야만 해요 근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무신고보다는 신고 후 분할 납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좀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