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고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지를 하고나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집에 돈도 없고 아 정말 막막합니다. 세금 때문에 감옥도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탈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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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한 후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독촉을 한 후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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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고지를 한다는 것이고 이 때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납되는 경우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로 등록 등의 불이익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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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할 경우,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거나 세금을 걷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체납이 있는 사실이 기록되면 신용도 낮아질 것이고,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체납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세가 계속 붙을 겁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감옥에 가진 않겠지만, 빚을 갚지 못했기 떄문에 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과 이야기 나눠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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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체납세액이 몇십억이 아니라면 징역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