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안하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면 추가금액이 얼마나되나요?
부가세 낼돈이없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도둑질해서 낼수도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안하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면 추가금액이 얼마나되나요?
부가세 낼돈이없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도둑질해서 낼수도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미리 받아서 내는 것) 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기 연장 등이 잘 승인되지 않으며, 납기연장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정도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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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굼 납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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