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대****
2023. 01. 27. 22:35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안하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면 추가금액이 얼마나되나요?

부가세 낼돈이없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도둑질해서 낼수도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미리 받아서 내는 것) 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기 연장 등이 잘 승인되지 않으며, 납기연장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정도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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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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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이 안좋아 힘드시다니 마음이 안좋네요

      부가세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납부세액에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가 힘드셨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안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가산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2023. 01.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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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부담되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대략 연 8%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 01.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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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굼 납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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