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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갈수록까다로운숭어
갈수록까다로운숭어

2잡으로인한 소득증가로인한 세금질문

본업이 있는상태에서

부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원들에게 현금으로 월 1~200만원씩

추가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소득세로 들어가나요??

이런경우는 따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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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소득으로 잡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