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무단 주거 침입 문제로 글 남깁니다.

[사실관계]

1.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고,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에어컨 수리 기사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저는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그러나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 중, 수리기사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출입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고 함)

4. 이에 대해 항의하며, 동일한 일이 재발할 경우 지금까지 낸 월세를 반환받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5. 이후 얼마 전,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직접 마주쳤습니다.

6. 해당 사실은 통화 녹음을 통해 집주인의 출입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7. 집주인은 수도 공사 중 물 역류로 인해 바닥을 닦기 위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함)

8. 그 외에도 역류한 물 닦아준 거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거주 중 무단 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무단 출입 인정 및 이전 합의 내용 포함)

[질문]

1.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무단 출입으로 인해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경우,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진행 방법 관련하여

- 집주인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 바로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무단출입은 형사고 월세는 민사이므로 월세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출입으로 이사결정시 이사비등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임대차계약 해지합의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합의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월세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한 기간의 월세는 그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단 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전 기간 월세 전액 반환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관리권한”은 어디까지나 수선·보존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할 권한이지, 이미 임차인에게 인도되어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주거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 출입할 포괄적 권한까지 뜻하지는 않아 주거침입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임대인의 수선, 보전을 위한 행위 였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현재 바로 월세 전액 반환보다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추후 실제 발생한 이사 관련 손해의 배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사비·중개보수·이중월세·도어락 교체비 같은 손해가 입증되면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기한 배상을 청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진정한 의사로 동의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월세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