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이란 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연예인,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2008.2.22월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