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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28

이런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한 5만원 미만의 수입을 블로그나 다른 부업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블로그나 다른 부업 사이트에서 대신 해주면 그것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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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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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나 다른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확정되어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