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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