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한 5만원 미만의 수입을 블로그나 다른 부업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블로그나 다른 부업 사이트에서 대신 해주면 그것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 활동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시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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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나 다른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사업소득은 3.3%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확정되어 환급이 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