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12.11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한 후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람이 다음날 경찰에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사고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건당일에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서 사고자가 음주한 사실을 듣게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에 대해 자기 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음주의 경우 단순 의심만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음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음주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와 자동차 운전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험으로 부보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하는 것인 바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