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 주택 3-4억 정도면 차상위 안될까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아빠이름으로 해놨던 할머니 살고계신집이 엄마이름으로 넘어가버려가지고 그집은 1억-1억5천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엄마랑 오빠랑 저 해서 가구원은 3명인데 두달전까진 엄마가 실업급여 받다가 끝나고 지금은 소득 아예없어서 지금 그냥 소득이 0
사는집은 대출 8천정도 껴서 3억2천짜리 전세
자동차는 500정도
주택때문에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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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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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가구 소득은 0원이며, 재산은 주택 3억 2천, 자동차 500만 원으로 총 3억 3천5백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107,166원이며, 50%는 1,553,58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