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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도 수익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국내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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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수익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를 당한 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와 국내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해외에서 납부한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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