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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딩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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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액으로 인한 피해보상(물질적, 정신적)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아파트 윗집 사망사고입니다 며칠전 천장에서 검붉은 누액이 흘러서 확인해보니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고 사망한지 시간이 꽤 지났던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적 충격과 냄새로 인해 집에서 거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복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족들 상속문제로 인해 피해 복구를 언제 해줄건지, 어디까지 해줄건지, 누가 해줄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뭘 준비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기준이라도 잡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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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윗집의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족들과의 합의

    유족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유족들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민사소송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줍니다.

    3. 보험사와의 합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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