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 한 분이 종전근무지에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취업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부터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52번, 55번 란에 중소기업 취업감면 세액 감면 금액이 기입되어 있고, 세액감면 받으신 게 확인됩니다.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할 때 52번 항목에 공제 세액이 작성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러면 같은 내용으로 2번 감면되는 것이니 빈칸으로 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빈칸으로 제출하니 홈택스에서 오류가 뜨길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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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2번에 감면세액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종전근무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금액(A근무지 + B근무지)으로 세금을 다시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 안에 종전근무지의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감면이 아니니 반드시 중소기업 재직중이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