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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안경곰86
시크한안경곰8620.08.11

사기죄성립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처벌할수있나요?

1.판매자가 분실되어있는 핸드폰을 판매한다하였고
이에구매자는 한국에체류하고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입국시 외국에서 사용하겠다며 입금을 하였으나
사기였습니다.

2.이러한 핸드폰의 단말기식별코드인 imei가 찍힌
사진은 전송받은바없고 단지 핸드폰 앞.뒤 사진을
받은것밖에없어 분실핸드폰 진위는 불확실합니다

3.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있지도않은 핸드폰이었
으며 게시글에 올린 핸드폰사진은 구글등에서 캡쳐
해왔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이외 장물 관련 혐의가 적용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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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금을 펴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물죄는 "장물"임을 전제합니다.

    따라서애초에 물건이 없었다면 장물 관련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매자가 편취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것처럼 기밍하여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분실핸드폰 진위에 따라 장물관련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물의 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물품이 절취한 물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실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피해 금액 정도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