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유연한개리96
유연한개리9620.09.01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폰을 사기로했는데 판매자의 면허증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고 영상통화를 해서 사진과 같은 인물인것을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판매자명의로 되어있었고요 선입금으로 10만원을 해줬고 그후에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고 연락이 오지도 않습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