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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2

직거래 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까페에서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주고 당장 돈이 없으니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난후에 입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는 알고 있지만 까페의 아이디만 알뿐 그외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금액이 10만원대이긴 하나 이런 금액으로 사기를 칠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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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정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피해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카페의 아이디 외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당 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이디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